사업인정(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도로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4-11-01
- 조회4233
- 첨부파일 ㅇ사업인정_고시문(국도43호선_화성봉담_도로공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6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1-61 등 86필지(13,860㎡) |
별첨 |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