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
- 담당부서철도시스템안전팀
- 작성자김재중
- 등록일2014-10-24
- 조회3263
- 첨부파일 20141024-2014_개량건널목_지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4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 별 |
역구간 |
건널목명 |
종별 |
행 정 구 역 |
도로종별 |
비 용 부 담 |
|
|
|
|
6개소 |
|
|
경전선 |
득량~보성 |
보성1 |
1 |
보성군 보성면 보성리1 |
군도 |
시설공단+보성군 |
경전선 |
서광주~송정리 |
소촌 |
1 |
광주시 광산구 |
시도 |
시설공단+광주시 |
호남선 |
논산역구내 |
관촉 |
1 |
논산시 반월동 |
시도 |
시설공단+논산시 |
충북선 |
청주∼오근장 |
정상 |
1 |
청주시 정상동 |
시도 |
시설공단+청주시 |
충북선 |
청주∼오근장 |
외남2 |
1 |
청주시 외남동 |
시도 |
시설공단+청주군 |
충북선 |
오송-청주 |
석화 |
1 |
청원군 석화리 |
군도 |
시설공단+청원군 |
※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전화:044-201-4627)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횡단시설부(전화: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