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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4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2014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 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 정 구 역

도로종별

비 용 부 담

 

 

 

 

6개소

 

 

경전선

득량~보성

보성1

1

보성군 보성면 보성리1

군도

시설공단+보성군

경전선

서광주~송정리

소촌

1

광주시 광산구

시도

시설공단+광주시

호남선

논산역구내

관촉

1

논산시 반월동

시도

시설공단+논산시

충북선

청주∼오근장

정상

1

청주시 정상동

시도

시설공단+청주시

충북선

청주∼오근장

외남2

1

청주시 외남동

시도

시설공단+청주군

충북선

오송-청주

석화

1

청원군 석화리

군도

시설공단+청원군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전화:044-201-4627)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횡단시설부(전화: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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