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4-10-29
- 조회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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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46호(2014. 5. 1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