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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원흥 A3BL 등 사업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및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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