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신윤철
- 등록일2014-10-22
- 조회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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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63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일부 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4년 9월 30일”을 “2017년 9월 30일”으로 한다.
부 칙(2014. 10. 2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