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96블록 및 A9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10-24
- 조회2947
- 첨부파일 붙임2_취소고시문(화성동탄2_A96,97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12(2011.1.5)호 및 제2011-932(2012.1.4)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6,9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