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4-10-22
- 조회3580
-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_규정_개정령_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8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사고 발생일”을 “보상 청구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제5호의”를 “제6호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