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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토지세목(변경)고시(옥산~오창 고속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3호(2013.11.29), 제2013-735호(2013.11.29)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토지세목이 고시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기정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청원선

옥산~오창

충북

청원군

1,316

천㎡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수락리

 장남리

호죽리

오창읍 화산리

성산리

구룡리

양지리

복현리

장대리

도암리

학소리

12.1

변경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청원선

옥산~

오창

충북

청주시

1,320

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수락리

장남리

호죽리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성산리

구룡리

양지리

복현리

장대리

도암리

학소리

12.1

 

 2. 도로구역 결정 변경(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포함) 사유:

    - 편입토지의 지적분할에 따라 필지 및 면적 변경

    - 청원군 청주시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01.14 ~ 2018.01.13 (48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373, 302호 (☏ 070-4421-869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도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용지보상)대전지방국토관리청

 

 8.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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