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토지세목(변경)고시(옥산~오창 고속도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이장욱
- 등록일2014-10-21
- 조회3474
- 첨부파일 (옥산오창)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문(수정2014.10.2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3호(2013.11.29), 제2013-735호(2013.11.29)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토지세목이 고시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2. 도로구역 결정 변경(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포함) 사유: - 편입토지의 지적분할에 따라 필지 및 면적 변경 - 청원군 청주시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01.14 ~ 2018.01.13 (48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373, 302호 (☏ 070-4421-869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도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용지보상)대전지방국토관리청
8. 기타 사업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