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임영택
- 등록일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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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0호, 2013.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령안
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도로정책심의회)”를 “제15조(운영세칙)”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심의회의 기능)”를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도로정책심의회 위원장”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