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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우리부에서 제정(2014.5.14)한「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369호)」중 법제처

    에서 상위 규정인 법령에 상반되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광역철도 지정폐지 주체 수정(지침 제8조제1항, 2항)

 

- 현행 지침이 상위 규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광역철도 지정폐지

  주체에서 “시․도지사” 문구 삭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협의기관 수정(지침 제13조)

 

- 현행 지침이 상위 규정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에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의견조회 대상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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