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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문 및 운영 상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23조, 제37조, 제59조”를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로 개정(안 제1조)

나. 휴직 사유 및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18조)

. 급여처리기관 통합에 따라 급여를 채용권자가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현행과 일치되도록 반영(안 제25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퇴직금 급여처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별지에 반영

- 별지 제6호서식 : ㅇㅇㅇㅇㅇㅇ사무소장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

바. 기타 근거 조문 및 과적단속원 정원표(별표 1) 양식 수정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 전문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붙임  1.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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