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이지선
- 등록일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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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관리검사관_업무표준화를_위한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요령_예규폐지.hwp 바로보기
1. 폐지사유
ㅇ 관리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대부분 중복, 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동 예규는 폐지하고 일반매뉴얼로 관리
* 관련규정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4-544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규정(훈령 제78호)
- 고시와 중복내용은 삭제, 중복되지 않는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현행화하여 일반매뉴얼로 관리됨이 바람직
-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은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규제심사 등에 장기간(1~2개월) 소요, 개정 필요 시 신속한 현행화에 어려움
2. 폐지안
국토교통부예규 제88호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폐지안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5호, 2013.4.1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