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한수원
- 등록일2014-10-11
- 조회631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tif 141010_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_첨부[4].hwp 바로보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관련 기술의 진보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지침의 일부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표지 지주의 사용재료 제한 완화(안 제10조)
1) 지주로 강관 또는 강재만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표지 반사지의 부착방법 다양화(안 제12조)
1) 감압성 접착(습식) 방법 이외 열활성 접착(건식)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