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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0000호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일부 용어의 정의관련 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고,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대한 안전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 범위누락부분보완하여, 안전조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일부 자구 수정(제2조)

- “공중충돌경고장치",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지시“, ”안전권고“

나. 안전조사 대상의 적용범위, 접수경로, 발생보고 등 변경(제3조, 제5조, 제6조)

다. 안전조사 시행체계를 법령과 일치시키고, 부서간 협조 명문화(제7조)

라. 안전조사를 위한 미비점 보완(별표 5, 별지 제1호/2호서식)

- 면담 진행 요령, 경위서, 진술서 양식을 추가하여 보완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행안전팀)로 201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632호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 044-201-5622 팩스 044-201-4197)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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