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14-10-08
- 조회2353
- 첨부파일 6-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마신-신읍).xls 바로보기 5-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조리-법원).xls 바로보기 4-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대산-석문).xls 바로보기 3-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퇴계원-진접).xls 바로보기 2-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신갈우회).xlsx 바로보기 1-1.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적성-전곡).xls 바로보기 관보게재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