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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9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5) 및 실시계획 변경(15)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2014. 10 .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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