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리숙
- 등록일2014-10-17
- 조회7705
- 첨부파일 고시문-광교실변15차(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9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2014. 10 .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