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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정

(1) 제정이유

「항공법」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고, 종전 「경량항공기 등 안전관리 기본지침」의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항공청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지침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1.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의 자격요건과 감독관 교육요건 등을 정함(안 제5조)
  2. 감독관이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점검 시 점검해야할 항목, 점검절차, 점검결과 보고, 위해요인 발생 시 취해야 할 긴급조치 및 점검결과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3. 사고 발생시 보고, 사고조사 및 사고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4.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비행계획 승인 민원처리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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