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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9(2014.01.03)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02-2017-4438)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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