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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공안직렬의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체력검사 지침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직렬 변경(제목, 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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