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송현순
- 등록일2014-10-13
- 조회3887
- 첨부파일 임진강평화문화권_특정지역_지정_및_개발계획고시문(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602호).hwp 바로보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