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성재
- 등록일2014-10-08
- 조회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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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59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
가.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업무내용
가.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시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