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정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4-09-30
- 조회3149
- 첨부파일 [개정전문]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1).hwp 바로보기 정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93 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3호, 2014.9.22)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
변 경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