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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 수지 및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자 본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안 제2조제3호)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3.3%에서 3.0%로 인하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연 3.3퍼센트”를 “연 3.0퍼센트”로 한다.

 

제3조 중 “2016년 7월 21일”을 “2017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3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나. (생 략)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 -----------------------------------.

1.∼2. (현행과 같음)

3. ---------------------------- -------------- : 연 3.0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 ------------------------------------------------------------------------------------------------------------------------------------------------- 2017년 9월 3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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