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강근하
- 등록일2014-09-29
- 조회2795
- 첨부파일 청약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청약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서.hwp 바로보기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 수지 및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자 본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안 제2조제3호)
ㅇ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3.3%에서 3.0%로 인하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연 3.3퍼센트”를 “연 3.0퍼센트”로 한다.
제3조 중 “2016년 7월 21일”을 “2017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82.07.23. ~ 85.12.31. |
0% |
1.8% |
3% |
6% |
86.01.01. ~ 92.07.12. |
0% |
2.5% |
5% |
8% |
92.07.13. ~ 02.10.28. |
0% |
2.5% |
5% |
10% |
02.10.29. ~ 06.02.23. |
0% |
2.5% |
5% |
6% |
06.02.24. ~ 12.12.20. |
0% |
2.5% |
3.5% |
4.5% |
12.12.21. ~ 13.07.21. |
0% |
2.0% |
3.0% |
4.0% |
13.07.22. ~ 14.09.30. |
0% |
2.0% |
2.5% |
3.3% |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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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3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생 략) |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 -----------------------------------. 1.∼2. (현행과 같음) 3. ---------------------------- -------------- : 연 3.0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 ------------------------------------------------------------------------------------------------------------------------------------------------- 2017년 9월 3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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