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박동감
- 등록일2014-09-30
- 조회2572
- 첨부파일 내부신고자_보호_규정_개정문(방침첨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_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내부신고자_보호_및_신고처리에_관한_규정」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ㅇ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2. 주요내용
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율을 30~50%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