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 1-A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09-29
- 조회2379
- 첨부파일 [붙임2]_변경고시문(아산탕정1-A3BL).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