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권택규
- 등록일2014-10-06
- 조회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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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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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7호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 폐지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19호, 2013.07.22.)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