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4-09-30
- 조회10410
- 첨부파일 140919_규제심사대상심의_확인증_비대상.hwp 바로보기 140930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40930_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전체).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42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확대(지침 3-2-9-1-(2) ⑥ 신설)
1)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서 신규로 조성하는 주택단지는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댐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주민의 불편이 가중됨
2) 기존 자연취락지구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되는 경우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에 건축물 높이 기준을 명시(서식 3-다 개정)
고도지구내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침 본문에서 규정(3-2-4-3)하고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상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명시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