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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 84호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맞춰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시행(‘12.6)중이며,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디자인 개선 등 일부 문제제기가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를 위해 보완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방위 표기 추가(안 제9조)

1) 주요도로의 진행방향 정보 안내를 위해 방위(N·W·E·S) 표기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로명 안내표지 색채 변경(안 제10조)

1)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에 따라 바탕색은 청색,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색채 변경

다. 경계표지 중 동계표지 삭제(안 [별표4])

1)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지 않는 동계표지(법정동 경계표지) 삭제

라. 도로명 안내표지 세부도안방법(안 [별표5]), 상세규격(안 [별표6]) 개선

1) 시인·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확대(198→220mm)

2) 표지내 균형감 및 미관 향상을 위해 화살표 공간 재배치(1/4지점 배치)

3) 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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