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4-10-10
- 조회5237
- 첨부파일 [고시문]하남미사_지구지정_2차_변경_및_지구계획_7차_변경(2014092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6호(2009.9.2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14호(2013.7.11)로 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하남미사주택지구의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204),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031-790-93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