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지구 영구임대주택증축 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09-26
- 조회2344
- 첨부파일 [붙임2]_변경승인고시문(인천삼산_영구임대증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삼산 (영구임대증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