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검사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장형석
- 등록일2014-09-26
- 조회263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36).hwp 바로보기 3._공항운영검사등에관한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1._공항운영검사등에관한규정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공항운영검사등에_관한_규정(훈령)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4.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2호, 2013. 4. 1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