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4-09-30
- 조회2488
- 첨부파일 죽도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죽도국가산업산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38호(2013. 03. 07)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