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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토교통부고시 제2013-744(2013.12.2)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5),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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