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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1호(2013.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3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동사업단(033-610-5141)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0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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