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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제6호 지정(연장)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570호

 

교통신기술 제6호 지정(연장) 고시

 

교통신기술 제6호로 지정(2011.09.29.)한「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신도산업 주식회사

법인번호

110111-0******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1로 59-49

전화번호

031-956-771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6호

 

나. 명 칭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받침대에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유도봉을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중앙과 외곽에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이 형성된 3점 체결방식 받침대와 유도봉을 단일체결 부품인 나일론 소재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역톱니 나사체결 방식으로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제작 및 설치기술

 

마. 내용요약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3점 체결 방식으로 도로상에 설치하고 차량의 타이어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체결부위의 파손이나 유도봉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중앙과 외곽에 충격완충부와 도피홈을 받침대에 형성하며, 분리형 유도봉과 받침대의 간편한 조립을 위하여 단일부품인 조립용 덮개를 사용하여 역톱니 나사체결 방식으로 결합하는 조립식 시선유도봉 제작 및 설치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5년 연장(3년→8년)[2011.09.29. ~ 2019.09.28.]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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