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4-09-22
- 조회3417
- 첨부파일 [개정전문]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개정_고시문(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3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9호, 2013.4.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1, 2, 별지 1,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붙임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