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4-09-25
- 조회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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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9호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안 전 행 정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