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뉴타운 A-1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09-19
- 조회4342
- 첨부파일 [붙임2]_변경고시문(화성남양뉴타운_A-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