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4-09-12
- 조회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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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8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금액”을 “금액 및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부당이득금액(보장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고 발생일”을 “보상 청구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