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박원호
-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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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8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