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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구에 관한 지침』폐지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7년 시행) 결정

 

 

■ 주요내용

 

ㅇ『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호, 2013. 1. 6.)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호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4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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