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4-09-05
- 조회3024
- 첨부파일 붙임_1._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 10. 5)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