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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512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0호, 2013. 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 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 기준*이 타 사업**에 비하여 높게 규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원, 중앙공원, 녹지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원) 최소 12㎡/인 이상(녹지제외)

· (중앙공원) 인구 5만 이상 최소 10만㎡, 인구 5만 미만 최소 5만㎡

· (공원녹지) 부지면적 대비 최소 24% 이상, 상주인구 당 최소 15㎡ 이상

 

** 他 개발사업은 공원녹지 10∼20%, 상주인구 당 9∼12㎡ 중 큰 면적 적용

 

2. 주요내용

공원녹지 면적을 단일기준으로 하여 상주인구 당 1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으로 규정

다만, 사업면적이 他 사업에 비해 크므로 중앙공원 기준은 현행 유지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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