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고시(화도-양평)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4-08-14
- 조회4482
- 첨부파일 1.도로구역결정고시문(안)_화도-양평.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신설 |
고속국도 |
고속국도 제400호선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화도~양평)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511,891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8 |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옥천면 아신리 |
17.613 |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조서(남양주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1 |
A |
23.4 |
주간선 도로 |
5,732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8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
자동차 전용도로 |
|
|
|
2) 도로 결정조서(양평군)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1 |
B |
23.4 ~59 |
주간선 도로 |
11,881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90 |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
자동차 전용도로 |
|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8. ~ 2020.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5)
나. 공람기간 : 2014. 8. ~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