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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고시(화도-양평)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신설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511,891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8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옥천면 아신리

17.613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조서(남양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A

23.4

주간선

도로

5,732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8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자동차

전용도로

 

 

 

 

 

 

2) 도로 결정조서(양평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B

23.4

~59

주간선

도로

11,881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90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자동차

전용도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8. ~ 2020.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5)

나. 공람기간 : 2014. 8.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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