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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9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지정 고시(1850)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유)도성개발 (대표자 윤칠중)

인번호(주민번호)

115414-*******

주 소

(우)487-82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48-2

전화번호

031-543-0667

팩스번호

031-543-8011

법인명(성명)

㈜도성환경개발 (대표자 윤훈철)

인번호(주민번호)

284111-*******

주 소

(우)472-83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5-2

전화번호

031-757-5000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0호

명 칭: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환경기계설비/폐기물처리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선별기능을 갖는 3단 경사식 스크린과 자력 및 풍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10㎜이하의 폐토사를 얻고, 이를 모래밭 버섯균과 접종하여 균근의 균사네트워크에 의해서 양료와 수분흡수가 촉진되어 수목을 생장시킬 수 있는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3단경사식 스크린을 이용하여 10㎜이하의 폐토사를 얻고, 이를 모래밭 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9. 30. ~ 2020. 9. 29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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