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 지침 등 17개 국토교통부훈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안재구
- 등록일2014-07-28
- 조회2970
- 첨부파일 훈령서식_일괄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공항 승강기시설 관리·운영 지침」등 17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서식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