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영상
- 등록일2014-07-31
- 조회315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70).hwp 바로보기 제정_전문.hwp 바로보기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운영규정_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