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손기열
- 등록일2014-07-31
- 조회17866
- 첨부파일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