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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저류 또는 방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규정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평상시)  홍수조절지는 제수문 및 유출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 유지,

        저류지는 유출수문 폐쇄 및 유도배수로를 통한 최소 수위 유지


 ㅇ (홍수경계체제) 방송․싸이렌 등을 통한 이용객 대피 방송 실시,  제수문 및 유출

     수문 조작에 필요한 기계 등 점검 등


  - 국토부, 관할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ㅇ (저류수 방류) 제수문(홍수조절지)이나 유출수문(저류지) 조작을 통해 저류수를

     방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사전승인


(수질오염사고 대처) 조절지 및 저류지내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 유형별 응체계를 구축하며 속하고 체계적인 방제 추진


(수문현황 등 관측․보존) 조절지 및 저류지내 수위․하천수위퇴사량 등에 관한

    사항, 제수문 및 유출수문에 의한 방류량과 하천수위 등 관측 자료 기록․보존


(점검 및 보수 등 안전관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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