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등 14개 고시규정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서식 개정안, 별첨

 

목록

  •